9곳 선정! 양주시 남방동 이혼소송상담 상담 안내

양주시 남방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양주시 남방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양주시 남방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상담, 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양주시 남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정영미법률사무소 의정부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2층

위도(latitude): 37.7551461

경도(longitude): 127.0319163

양주시 남방동 이혼전문변호사

양주시 남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동하 의정부본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94-1 목화빌딩 1층, 2층,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33번길 3 목화빌딩 1층, 2층, 3층, 4층

양주시 남방동 이혼전문변호사

양주시 남방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2층

양주시 남방동 이혼전문변호사

양주시 남방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심은경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1층

양주시 남방동 이혼전문변호사

양주시 남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 남방동 이혼전문변호사

양주시 남방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양주시 남방동 이혼전문변호사

양주시 남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양주시 남방동 이혼전문변호사

양주시 남방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양주시 남방동 이혼전문변호사

양주시 남방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양주시 남방동 이혼전문변호사

FAQ

양주시 남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면접 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시 면접 교섭의 방법을 정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혼인 파탄 사유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