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동 상간소송 조정

서울 반포동 인근 이혼시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반포동 · 업종 이혼시위자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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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시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시위자료 검색 업체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서울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12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212호

위도(latitude): 37.4920312

경도(longitude): 127.0096479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서울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의료상속이혼전문변호사

서울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2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서울 반포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민사 서초주사무소

서울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2-6 5층 법무법인 굿플랜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5층 법무법인 굿플랜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재판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서울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동관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동관 501호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 반포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에이앤랩 강남 주사무소

서울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9-10 10층, 1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10층, 13층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서울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울 반포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서울주사무소

서울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서울 반포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조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서울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12 근정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근정빌딩 9층


FAQ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시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나 거소지, 마지막 공동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