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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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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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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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사실을 숨긴 것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상간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강제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