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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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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인 이혼 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 전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 중에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문제 되거나, 부부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조정이나 화해를 위해 부부 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을 권고하거나 명령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